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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는 위기상황에 놓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 · 의료 · 주거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인데요.  지원조건 및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고 빨리 지원하셔서 생계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 지원 대상은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게 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위기사유>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한시)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⑦ (한시)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2. 선정 기준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22년 기준)

    - 1인 가구 1,558,419원
    - 2인 가구 2,592,116원
    - 3인 가구 3,326,112원
    - 4인 가구 4,050,723원
    - 5인 가구 4,748,016원
    - 6인 가구 5,420,986원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금융 재산 : 600만 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800만 원 이하)

       3. 지원 목적, 내용

    ▶지원목적

    갑작스럽게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

     

    ▶지원내용

    가구의 인원 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
    - 1인 가구: 623,300원 지급
    - 2인 가구: 1,036,800원 지급
    - 3인 가구: 1,330,400원 지급
    - 4인 가구: 1,620,200원 지급
    - 5인 가구: 1,899,200원 지급
    - 6인 가구: 1,773,700원 지급

     

       4. 소득, 재산 기준

     

    • ●(소득) 기준중위소득 75%(1인기준 1,558,419원, 4인기준 4,050,723원) 이하
    • ●(재산) 일반재산+금융재산-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부채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대도시 69백만원, 중소도시 420백만원, 농어촌 130백만원

      기준금액(만원) 24,100 15,200 13,000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1,000) (~19,000) (~16,000)
    •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5.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신청 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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