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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신청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위한 중요한 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로, 어려운 시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1. 경기도 긴급복지 지원제도란?

    위기상황에 놓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국비 보조사업)입니다.

    2. 신청 방법

    관할 시·군청(읍·면·동) 상담·안내 및 신청·접수 문의

    3. 신청 자격 대상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게 된 저소득 가구 시민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선정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1인기준 1,558천원, 4인기준 4,050천원) ※ 7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시마다 659,651원씩 증가
    • 소득기준소득기준에 관한 표로써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등의 내용을 제공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중위소득 75% 1,558,419 2,592,116 3,326,112 4,050,723 4,748,016 5,420,986
    • (재산) (대도시)241백만원, (중소도시) 152백만 원, (농어촌) 130백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 공제) (대도시) 69백만 원 (중소도시) 42백만 원 (농어촌) 35백만 원
      ※ 재산 = 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부채
    • (금융재산) 1,140만 원(4인가구) 이하[단, 주거지원은 1,340만 원(4인가구) 이하]
      ※금융재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및 예금, 적금, 부금 및 수익증권 등
    • 위기상황
      1.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6. 주(부)소득자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7. 주(부)소득자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8. 보건복지부령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1.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2. ② 단전된 때(소전기 제한기 부설 포함)
        3.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4.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5.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6. ⑥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7. ⑦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8. ⑧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9. ⑨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지원요청일 전월의 매출이 ’20년 1월, ’19년도 동월, ’20년도 동월 또는 21년도 동월 또는 ‘22년도 동월에 비해 25% 이상 감소)
        10. ⑩ 코로나19로 인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지원요청일 전월의 매출이 ’20년 1월, ’19년도 동월, ’20년도 동월 또는 21년도 동월 또는 ‘22년도 동월에 비해 25%이상 감소)
      10. 10. 범죄 피해자로서 주거지 이전이 필요한 경우(’ 23.3.22 시행)

    5. 지원내용

    지원내용지원내용에 관한 표로써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횟수 등의 내용을 제공종류지원내용지원금액최대횟수
    주급여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1,620천원(4인기준)
    6회
    의료지원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300만원 이내
    2회
    주거지원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 435천원 이내
      (중소도시, 4인기준)
    12회
    복지시설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 1,494천원 이내(4인기준)
    6회
    부가급여 교육지원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 필요가 인정되는 자
    • 주거지원(최대 12월) 교육지원 횟수 최대 4회 범위
    • 초 : 127천원/◦중 : 180천원
    • 고 : 214천원 및 수업료·입학금 등
    2회
    ▸(4회)
    그 밖의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11만원/월
      • 해산비(70만원)·장제비(80만원) · 전기요금(50만원이내) 각 1회
    1회
    (연료비 6회)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 연계
    • 상담 등 기타 지원

     

    6. 마무리

    경기도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많은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보고자 한다면,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을 통해 신청 절차를 진행해 보세요. 경기도는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통해 그 노력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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